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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돼 2명 사망' 모터보트 운항자, '기준미달' 2급면허만 보유
지난달 인천 앞바다에서 1.6t급 모터보트가 전복돼 승선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운항자 A씨가 수상레저사업에 필요한 1급 면허 없이 2급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만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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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모터보트 전복 사망 사고를 ‘수상레저사업에 필요한 1급 면허 없이 2급 면허만 가진 운항자가 낚시객을 태웠다’는 면허·법규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수사 진행 상황을 전한다. 해경의 입건(업무상과실치사·수상레저안전법 위반)과 구조·사망 경위, 현행법상 면허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금전 수수 여부 등은 해경이 추가 조사 중이라고 정리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인천 앞바다 모터보트 전복 사망 사건을 전하며, 선장이 수상레저사업에 필요한 1급 면허가 아닌 2급 면허만 가진 ‘무자격’ 상태였다는 점을 핵심 원인·책임 소재로 부각한다. 사실관계로는 해경 수사 및 입건 혐의, 구조 과정과 사망 경위, 면허 요건(수상레저안전법)을 제시하고, 논조/관점에서는 ‘기준 미달 면허로 영업성 운항을 한 안전·자격 위반’ 프레임으로 사건을 규정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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