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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밭 단호박 660㎏ 슬쩍…"버려진 건 줄" 황당 주장한 60대들
60대 남성 2명이 남의 밭에서 단호박 약 660㎏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법정에서 단호박이 저절로 자랐거나 버려진 것인 줄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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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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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남의 밭에서 단호박 660㎏을 훔친 60대들이 ‘버려진 것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그물망 설치 등 관리 정황과 절취량·진술 등을 근거로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범행 경위(3차례 절취, 24포대, 660㎏)와 판결 내용(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양형 사유(엄벌 탄원, 일부 반환·공탁)를 제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피고인 주장에 ‘황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법원의 판단 근거와 범행의 불량성·피해 회복 노력 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SBS
SBS는 60대 남성 2명이 남의 단호박밭에서 660kg을 화물차로 여러 차례 훔친 사건을 전하며, 피고인들의 "버려진 줄 알았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과정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절도 규모·횟수, 법원의 판단 근거(그물망 설치, 양이 많음, 수사 진술)와 선고 결과(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를 제시하고, 논조/관점에서는 '황당한 주장'이라는 프레이밍으로 피고인 주장에 대한 불합리함을 강조하며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는 법원 평가와 양형 사유를 부각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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