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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미료 넣은 저당식품, '혈당 상승 억제' 표시 못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미료를 사용해 당류 함량을 낮춘 저당 식품(제로 음료 등)에 대해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관련 기능성 원료·성분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식품 판매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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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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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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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식약처가 감미료로 저당 기준을 맞춘 식품에 대해 ‘식후 혈당 상승 억제’ 등 기능성 표시를 제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며, 2028년부터 시행된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보도는 감미료 사용 저당식품에 해당 표시가 있을 경우 소비자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다는 ‘소비자 보호/오인 방지’ 논리를 핵심 근거로 강조한다. 또한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등 기능성 원료가 들어 있어도 감미료 사용 저당식품에는 표시가 불가하다는 적용 사례와, 제도 개선이 합리적 선택에 도움 된다는 식약처 기대를 함께 전달한다.

    감미료 넣은 저당식품, '혈당 상승 억제' 표시 못 한다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식약처가 감미료로 당류를 낮춘 저당 식품에 대해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를 제한하도록 기준을 강화했고, 개정 고시가 2028년 1월 시행된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소비자 오인·혼동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정부 취지를 강조하며, ‘저당’이라는 영양 특성과 ‘혈당 억제’ 기능성 표시가 결합될 때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프레이밍으로 제도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감미료 쓴 저당 음료에 ‘혈당 상승 억제’ 표시 못 한다…기준 강화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식약처가 감미료로 ‘저당’ 기준을 맞춘 제로 음료 등에는 앞으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같은 기능성 표시를 못 하게 규정을 개정했고, 2028년부터 시행된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으로는 이런 표시가 소비자에게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오인·혼동’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한 조치라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제로 음료’에 혈당 상승 억제 표시 못 한다···식약처, 2028년부터 제한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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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감미료 넣은 저당식품, '혈당 상승 억제' 표시 못 한다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감미료, 만능 아냐"…'혈당억제 기능' 표기 제한 (새 창에서 열림)
  3. 동아일보감미료 쓴 저당 음료에 ‘혈당 상승 억제’ 표시 못 한다…기준 강화 (새 창에서 열림)
  4. 경향신문‘제로 음료’에 혈당 상승 억제 표시 못 한다···식약처, 2028년부터 제한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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