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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15만곳 육박…7년새 2.2배로 늘어
국세청 소득 신고 자료 분석 결과, 근로소득자 기준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됐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치면 사실상 5인 이상인 ‘위장 의심 사업장’이 지난해 14만9537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6만8942곳에서 7년 새 2.2배로 늘었고,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이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업,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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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5인 미만’으로 신고됐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치면 5인 이상이 되는 ‘위장 의심 사업장’이 7년 새 2.2배로 늘어 15만 곳에 육박했다는 국세청 자료와 업종별 증가 추이를 중심으로 사실을 전달한다. 논조는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전제로, 12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 권한이 지자체로 위임되면 전문성 부족으로 감독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제도개편·판단기준 마련 필요성을 강조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려 노동자를 ‘가짜 3.3’ 개인사업자로 신고해 5인 미만으로 위장하는 사업장이 15만곳에 육박하고 7년 새 급증했다는 국세청 자료와 국회·노동부 감독 결과를 근거로, 이를 대표적 노동법 사각지대이자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로 보도한다. 특히 음식·숙박업 등에서 위장 가능성이 크고, 적발돼도 체불임금 지급으로 형사처벌 없이 끝나는 현 제도와 근로감독의 지방 이관이 감독 공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징금·과태료 등 제도개선 필요성을 부각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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