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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중수청 "금융기관 AI해킹 사건, 경찰서 계속 수사해야"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금융기관 인공지능(AI) 해킹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경찰에 수사 불개시를 통보했다. 중수청은 경찰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경찰이 계속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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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동아일보
  • 경향신문
  • 조선일보

출처 4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중수청이 금융기관 AI 해킹 사건에 대해 ‘수사 불개시’를 통보해 경찰이 계속 수사하게 되면서, 수사기관 간 관할 혼선과 이른바 ‘사건 핑퐁’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중수청의 불개시 결정 배경(경찰 수사의 상당한 진척, 법상 기준 검토, 통보·이첩 절차 차이, 조정기구 시행 전 공백 등)과 양측의 ‘수사는 계속된다’는 해명을 함께 전하며, 논조/관점으로는 제도적 경계 불명확성과 중수청의 인력·장비 미비 가능성을 들어 구조적 혼선 프레임을 강조한다.

    '금융권 해킹' 경찰→중수청→경찰?…'사건 핑퐁' 현실화하나(종합)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서울중수청이 금융기관 AI 해킹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 수사가 이미 상당히 진전됐다는 이유로 경찰이 계속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첩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또한 중수청법 시행령의 판단 기준과 ‘중대범죄’ 해당 여부를 둘러싼 경찰·금융당국(금융위) 판단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결과적으로 중수청의 ‘수사 불개시’ 결정으로 경찰 수사가 이어지게 됐다는 흐름을 강조한다.

    “금융권 해킹, 경찰이 계속 수사해라”…서울중수청, 이첩 요청 않기로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금융권 AI 해킹 사건에 대해 수사 불개시를 결정해 경찰이 수사를 계속 맡게 됐다는 절차적 결정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동시에 중수청이 ‘이미 경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국제 공조도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경찰 수사 지속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음을 강조하고, 중수청법상 사건 통보·회신 기한 등 관할·절차 쟁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금융권 AI 해킹’ 수사 경찰이 계속하기로…중수청, 경찰에 수사 불개시 통보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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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금융권 해킹' 경찰→중수청→경찰?…'사건 핑퐁' 현실화하나(종합)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금융권 해킹, 경찰이 계속 수사해라”…서울중수청, 이첩 요청 않기로 (새 창에서 열림)
  3. 경향신문‘금융권 AI 해킹’ 수사 경찰이 계속하기로…중수청, 경찰에 수사 불개시 통보 (새 창에서 열림)
  4. 조선일보국수본→중수청→국수본… ‘금융권 AI 해킹’ 3주간 핑퐁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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