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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조사 거부 때 과징금 '전체 매출의 1%' 정도로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을 ‘전체 매출의 1%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가 솜방망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 같은 방침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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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에 별도의 강제수사권을 부여하기보다는, 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제재(전체 매출의 1% 수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를 법 개정으로 강화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또한 쿠팡 제재를 둘러싼 ‘미국 기업 차별’ 주장에 대해 공정위가 국가를 차별하지 않으며 오히려 국내 기업에 과징금 부과율이 높다는 반박, 조사정보 유출 의혹·집행정지 인용률 상승 논란에 대한 공정위의 해명과 대응 방침을 함께 소개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SBS
SBS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제재를 ‘전체 매출의 1% 수준 과징금’ 등으로 강화해 조사권을 실효적으로 만들자는 입장을 중심으로, 강제수사권 부여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그의 판단을 전한다. 또한 쿠팡·한화 사례, 미국의 ‘미국 기업 차별’ 주장 반박, 조사정보 유출 의혹 대응, 집행정지 인용률 논란 등 쟁점을 주 위원장의 해명과 제도 보완 필요성 프레임으로 정리해 공정위 법 집행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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