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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상품권 세탁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금 약 4억8000만원을 수표로 전달받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뒤 상품권으로 바꿔 조직에 넘기는 방식으로 세탁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기소됐다. 창원지법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해당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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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상품권으로 바꿔 전달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과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피해금 규모(약 4억8천만원), 범행 방식(수표 수령→상품권 구매→조직 전달), 피고인의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 주장 등을 제시하고, 논조/관점에서는 재판부가 ‘통상적 대출 절차가 아니며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본 점과 피해자들이 고령이며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상품권 세탁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금 4억8000만원을 상품권으로 바꿔 전달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을 받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피고인의 ‘작업대출 거래실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 회복·용서 부재 및 피해자들의 정신적·재정적 고통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을 부각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4억8000만원 상품권 세탁 50대…국참재판서 실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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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보이스피싱 피해금 상품권 세탁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보이스피싱 피해금 4억8000만원 상품권 세탁 50대…국참재판서 실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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