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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편의점 주변서 흉기로 공포 유발 50대 역술인 징역 4개월

경남 김해시 한 편의점 앞에서 50대 역술인이 대낮에 흉기를 들고 인도 바닥에 날을 갈거나 편의점 출입문 앞에 던지는 등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이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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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편의점 주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공포를 유발한 50대 역술인에게 법원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범행 방식과 시간·장소, 과거 마약 관련 전력 등을 구체적으로 전한다. 논조는 재판부 판단을 인용해 ‘공중 불안·공포를 야기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엄정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및 졸피뎀 과다 복용 영향 등을 감안한 양형 사유를 함께 제시하는 균형적 법원 판결 전달 프레임이다.

    대낮 편의점 주변서 흉기로 공포 유발 50대 역술인 징역 4개월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김해 편의점 앞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공포심을 유발한 50대 역술인에게 법원이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한 사실과, 범행 시각·장소 및 흉기를 갈고 던지는 등 구체적 행위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 논조는 재판부의 판단을 인용해 흉기 종류·크기와 장소,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다수 전과 등을 근거로 ‘죄가 가볍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했다’는 법원의 엄정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대낮에 흉기 들고 행패 부린 50대 역술인 징역 4개월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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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대낮 편의점 주변서 흉기로 공포 유발 50대 역술인 징역 4개월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대낮에 흉기 들고 행패 부린 50대 역술인 징역 4개월 (새 창에서 열림)
  3. 서울신문[속보] 김해서 역술인이 대낮에 흉기 바닥에 갈아 ‘징역 4개월’…편의점 냉동고 위에 흉기 올려두기도 (새 창에서 열림)
  4. 동아일보편의점 앞에 흉기 던지고 갈고…50대 역술인 실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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