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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건강보험증 훔쳐 진료 18만건…23억 못 받아
타인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병·의원 진료를 받은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진료 건수는 약 18만 건에 달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정수급액 약 23억 원을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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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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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건강보험증 도용·대여 부정수급이 최근 수년간 대규모로 발생했고(적발 18만건대, 결정액 40억여원), 특히 도용이 건수·금액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통계와 사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관점은 도용의 악의성과 제도적 허점을 강조하면서, 도용은 잠적·사망 등으로 추적이 어려워 환수율이 낮고(미회수 23억원대) 대여와 대비된다는 ‘환수 곤란’ 프레이밍에 초점을 맞춘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타인 명의 건강보험 도용·대여 진료가 최근 수년간 18만건을 넘고 부정수급액이 41억원에 육박한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특히 명의 도용의 환수율이 낮아 23억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한 점을 문제로 부각한다(사례로 불법체류자의 간암 치료 후 사망으로 전액 미환수 등). 사실관계로는 적발 건수·금액·징수율과 외국인 관련 적발 및 낮은 환수율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논조/관점으로는 ‘명의 도용은 잠적·사망 시 환수가 어려워 제도적 취약점이 크다’는 프레이밍으로 건보 재정 누수를 강조한다.
남의 건강보험으로 간암 치료 105번, 7878만원 쓰고 사망…건보공단, 명의 도용 부정수급 23억원 환급 못해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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