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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유족에 보험금 지급하라"에 보험사 항소…2심 판단은?[법대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상해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2심 법원이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유족에게 각 3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유족이 보험사고 해당 여부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을 공군의 순직 결정 통보 시점으로 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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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뉴시스는 보험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항소했지만, 2심이 1심과 같이 항소를 기각하고 유족에게 보험금 지급을 유지한 과정을 법리 중심으로 정리한다. 사실관계로는 순직 인정 시점, 보험금 청구 시점, 약관 내용과 양측 주장·법원의 판단 근거를 상세히 제시하고, 논조/관점으로는 군 당국의 축소·은폐로 유족이 보험사고 해당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2심의 프레이밍을 강조해 소멸시효 기산점을 순직 결정 통보 시점으로 본 판단의 정당성을 부각한다.

    "故이예람 유족에 보험금 지급하라"에 보험사 항소…2심 판단은?[법대로]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2심 법원이 고 이예람 중사 유족의 보험금 청구를 다시 인정해 보험사 항소를 기각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하며, 쟁점이었던 소멸시효 기산점을 ‘사망 시점’이 아니라 유족이 보험사고 성격을 알 수 있게 된 ‘순직 결정 통보 이후’로 본 법원의 판단을 강조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군 당국의 축소·은폐와 순직 결정 지연으로 진실 규명이 늦어졌다는 재판부 지적을 부각해, 유족이 늦게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고 이예람 중사 유족, 보험금 소송 2심도 승소…"순직결정 늦어"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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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故이예람 유족에 보험금 지급하라"에 보험사 항소…2심 판단은?[법대로] (새 창에서 열림)
  2. SBS고 이예람 중사 유족, 보험금 소송 2심도 승소…"순직결정 늦어"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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