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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가슴에 침, 90대 통증·호흡곤란→사망…벌금형

2022년 8월 세종시의 한 한의원에서 60대 한의사가 90대 환자에게 가슴 부위 침 시술을 하던 중 침을 깊게 찔러 심장막 내 미세한 심근 파열을 유발했고, 환자가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음에도 약 15분간 적절히 조치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법원은 해당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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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동아일보

출처 2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한의사가 진맥 없이 가슴에 침을 놓고 위험성 설명·진료기록 작성도 하지 않은 채 환자의 통증·호흡곤란을 15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법원 판단과, 이에 따른 벌금 2000만원 선고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상세히 전한다. 논조는 ‘업무상과실치사’의 중대성과 의료행위 절차 위반(설명·기록 미이행)을 강조하며, 판결문 인용을 통해 죄질이 무겁다는 평가와 함께 합의·반성 등 감경 사유도 함께 제시한다. 또한 별건인 카페 영업방해 혐의를 함께 언급해 피고인의 비위 행위를 병렬적으로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한의사가 가슴에 침, 90대 통증·호흡곤란→사망…벌금형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90대 환자가 가슴 부위 침 시술 중 심근 파열로 사망한 사건을 법원 판결과 검찰의 과실 판단을 중심으로 전달하며, 한의사의 진맥·위험 설명 미흡과 증상 발생 후 방치 등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을 핵심 원인으로 부각한다. 사실관계로는 벌금 2000만 원 선고와 함께 별도의 카페 영업방해 혐의까지 함께 언급하고, 논조로는 사망 결과와 추가 범행을 들어 ‘죄질이 무겁다’는 법원의 평가를 강조하되 합의·반성 등 감경 사유도 병기한다.

    가슴에 침 맞던 90대, 심근파열로 숨져…한의사 벌금형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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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한의사가 가슴에 침, 90대 통증·호흡곤란→사망…벌금형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가슴에 침 맞던 90대, 심근파열로 숨져…한의사 벌금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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