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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무단점유 상인들 '시에 인도' 판결에 항소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점포를 무단 점유 중인 상인들이 점포를 대전시설관리공단(대전시)에 인도하라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법은 공단이 상인 52명을 상대로 낸 점포명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 중 33명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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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는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무단점유 상인들이 1심의 ‘점포 인도’ 판결에 항소하면서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시의 자진퇴거 유도 및 강제집행 ‘신중’ 기조와 함께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입찰 방해 의혹 고소가 경찰·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고, 명도소송 1심도 시가 승소했음을 제시하며, 논조/관점에서는 무단점유 지속으로 낙찰자 피해가 누적되는 점과 시가 가집행까지 검토하는 흐름을 강조한다.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무단점유 상인들 '시에 인도' 판결에 항소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법원이 중앙로 지하상가 점포 소유권이 대전시에 있다며 인도를 명령한 1심 판결과, 이에 불복한 상인 33명이 항소한 절차적 진행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도한다. 사실 보도로는 관리권 이관 이후 불법 전대·부당이득 등 위법 의혹 제기, 경쟁입찰 진행 및 가처분 기각·강제집행, 입찰 조작 고소의 불송치 결정 등을 시간순으로 제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시·공단의 ‘관리 주체 변경 필요’ 판단과 법원 판단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 속에서 상인들의 반발을 ‘무단 점거’와 항소로 묘사한다.

    중앙로 지하상가 점포 소유권 "시 인도" 판단에 상인들 항소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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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무단점유 상인들 '시에 인도' 판결에 항소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중앙로 지하상가 점포 소유권 "시 인도" 판단에 상인들 항소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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