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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민 내년 설 전 30만원씩 받는다…조례안 시의회 통과
충남 당진시의회가 당진시가 제출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원금은 약 17만4000명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며, 당진시는 내년 설 이전 지급을 목표로 내년 예산안에 약 53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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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당진시의회가 경제회복지원금 조례안을 가결해 내년 설 전 시민 1인당 30만원 지급이 추진된다는 사실과, 표결 구도(국민의힘 일부 찬성 전환·기권) 및 예산 편성 계획(530억원)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동시에 조례안에 포함된 지급 조건의 구체화, 시장 계획에 요구되는 ‘민생경제 위기 판단 근거·지원금 산출 근거’와 사후 평가·공개 의무 등을 상세히 소개하며 제도적 근거와 절차적 장치를 강조하는 관점으로 보도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당진시의회가 전 시민 17만4000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경제회복지원금’ 조례안을 가결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을 중심으로, 표결 결과와 내년 예산 530억원 편성 계획, 지급 조건의 구체화 내용을 사실 위주로 정리해 전한다. 논조는 이를 경기 침체·물가 상승·고용 악화 등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프레이밍하며, 지역화폐를 통한 전통시장·골목상권·소상공인 활성화라는 시의 설명을 함께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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