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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中 아연도금냉연에 최대 33.67% 반덤핑관세 건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3일 회의에서 중국산 아연도금냉연 제품의 덤핑 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향후 5년간 22.34~33.67%의 반덤핑관세 부과와 일부 중국 수출자에 대한 가격약속 시행을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또한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대해서도 기존 조치 종료 시 덤핑과 피해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향후 5년간 10.32%의 반덤핑관세 부과(연장)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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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아연도금냉연에 대해 덤핑 사실과 국내산업 피해를 최종 판정하고, 향후 5년간 최대 33.67%의 반덤핑관세 부과 및 일부 수출자에 대한 가격약속 시행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했다는 절차·결정 내용을 중심으로 전한다. 또한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대해서도 기존 조치 종료 시 덤핑·피해 재발 가능성을 들어 10.32% 관세 연장을 건의한 점과, 중국산 무계목강관 덤핑조사 개시 및 향후 일정까지 함께 소개하며 무역구제 조치의 확대 흐름을 강조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무역위가 중국산 아연도금냉연과 옵셋인쇄판에 대해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또는 재발 가능성)를 최종 판정하고, 향후 5년간 최대 33.67% 관세 부과 및 기존 관세 연장을 건의했다는 결정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국내 업체 신청으로 시작된 조사와 ‘국내산업 피해’ 판단을 전면에 두고, 관세율·기간·대상 기업 수, 가격약속 제도 등 조치의 구체를 강조하는 정책·산업 보호 프레임으로 정리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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