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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기업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정리매매 보류"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이 주가 1000원 미만에 따른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두 회사의 정리매매 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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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한국거래소 발표를 중심으로, 주가 미달로 상장폐지 결정된 코스닥 기업들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정리매매 절차가 법원 결정 등 변동 시까지 보류된다는 점을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또한 거래소가 가처분 소송에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과, 주가 미달 상장폐지 제도 강화 이후 첫 상장폐지 결정 사례라는 제도적 의미를 함께 강조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한국거래소가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 상장폐지 결정 자체는 유지하되, 해당 기업들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만큼 법원 판단 전까지 정리매매 등 후속 절차를 보류하는 쪽으로 대응을 바꿨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최근 시가총액 미달 사례에서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 절차가 유예된 전례를 언급하며,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주가·시총 기준)과 ‘부실기업 퇴출로 증시 체질 개선’이라는 제도 취지를 배경으로 이번 보류 결정을 설명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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