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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남의 집에 대변 뿌리고 낙서…'사적 복수' 일당 징역형

돈을 받고 타인의 집이나 사무실에 침입해 대변을 뿌리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로 낙서하는 등 이른바 ‘사적 복수’ 범행을 대행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일부 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건당 250만원을 받고 의뢰를 받아 범행했으며, 부산지법은 총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조직원들에게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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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한 ‘사적 복수’ 범행 대행이 건당 250만원에 이뤄졌고, 피고인들이 주거침입·재물손괴 등을 실행해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과 범행 경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상세히 전한다. 논조는 판사의 표현을 인용해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를 들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규정하면서도, 범행 인정 및 채무 탕감 목적·실제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는 균형을 함께 강조한다.

    돈 받고 남의 집에 대변 뿌리고 낙서…'사적 복수' 일당 징역형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텔레그램을 통해 건당 250만 원을 받고 타인의 주거·사무실에 대변 투척과 낙서 등을 실행한 ‘사적 복수’ 대행 조직이 법원에서 징역형(총책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구체적 범행 수법(배달원 위장 침입, 페인트·대변·고양이 모래 투척, 유인물 살포 및 ‘다음은 가족’ 협박 등)을 상세히 열거해 범행의 조직성·악질성을 부각한다. 재판부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판단을 인용하며 엄정한 처벌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건당 250만원 받고 남의 집에 대변·낙서…‘사적 복수’ 일당 징역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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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돈 받고 남의 집에 대변 뿌리고 낙서…'사적 복수' 일당 징역형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건당 250만원 받고 남의 집에 대변·낙서…‘사적 복수’ 일당 징역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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