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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10년간 갑질 민원 '4만건'…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법은 구청 직원들에게 반복 민원을 제기하며 욕설·조롱성 문언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45세 남성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1심에서 선고했다. 그는 2021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노원구청 직원 4명에게 49차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10년간 여러 구청에 4만 건 이상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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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10년간 4만 건 이상의 반복 민원을 제기하며 공무원들을 조롱·욕설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남성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포함)을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대량·반복 민원을 ‘갑질’로 규정하고, 피해 공무원들의 불안과 행위의 반복성·모욕성을 강조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재판부 평가를 부각한다. 동시에 피고인의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없음, 건강·경제 사정 등 감경 사유도 함께 제시해 양형의 균형을 설명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10년간 4만 건 이상(노원구청만 약 1만 건)의 반복 민원을 제기하며 공무원들에게 욕설·조롱성 표현을 보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한 남성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포함)을 선고받았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이를 ‘갑질 민원’으로 규정하고, 법원이 죄질을 불량하다고 본 이유(지속적 욕설·조롱, 피해자 불안)와 함께 감경 사유(반성, 합의, 전과 없음, 건강·경제 사정)도 병기하며 사건의 심각성과 처벌의 근거를 강조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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