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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출발에 척추 골절됐는데…70대 승객 버리고 간 기사
경기 용인에서 시내버스가 급출발하는 과정에서 70대 승객이 넘어져 척추 골절 등 중상을 입었는데, 버스기사가 구호 조치 없이 승객을 정류장에 내려준 뒤 떠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 중이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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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버스의 급출발로 70대 승객이 넘어져 척추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기사가 통증 호소에도 구호 조치 없이 정류장에 내려준 뒤 떠났다는 사건 경위를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경찰이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해 고소장 접수 후 수사 중이며 조만간 송치 예정이라는 수사 진행 상황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논조/관점).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버스 기사의 ‘급출발’로 70대 승객이 넘어져 척추 골절(전치 12주)을 입었고, 기사가 구호 조치 없이 정류장에 내려준 뒤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됐다는 수사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는 피해의 중대성과 기사 측의 미조치·책임 회피를 부각하며, 경찰이 혐의 인정 판단 후 공소청 송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처벌·사법 처리’ 프레임으로 사건을 구성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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