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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조항 반드시 포함돼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등 노동 관련 예외(특례)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자리에서 에너지 정책은 산업 경쟁력과 연계돼 있어 산업과 에너지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하며, 원전 정책·수출 업무가 부처로 나뉜 데 따른 비효율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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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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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SBS
SBS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특구법에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힌 발언을 중심으로, 정부 내(산업부 vs 고용노동부)와 정치권(민주당의 상반된 법안 발의)에서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상황을 사실 위주로 전한다. 논조는 노동 특례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프레이밍을 통해, 장관이 정기국회 통과 의지를 밝힌 점을 강조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국감 발언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의 부처 이원화에 대해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산업·에너지는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과 원전 정책·수출 업무 분리에 따른 비효율 우려를 사실로 전달한다. 동시에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에는 주 52시간제 등 노동시간 규제 완화 성격의 노동 관련 예외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장관의 요구를 재확인하며,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신중한 태도임을 함께 제시한다. 기사 말미에는 해외 자원개발 투자 손실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관련 쟁점도 국감에서 제기된 현안으로 덧붙여 다룬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특구법에 주52시간 예외 등 노동 특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국감에서 밝힌 발언을 중심으로, 법안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함께 전한다(민주당이 노동 특례 포함/미포함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는 대목 포함). 사실관계로는 국감 질의응답 내용과 정부 부처 간 정책 분절(산업·에너지 분리, 원전 업무 분리)로 인한 비효율 지적, 중동전쟁 당시 원유 수급 대응 설명을 전달하며, 논조는 규제(근로시간) 예외를 포함한 신속한 입법과 정책 컨트롤타워·조직 효율성 강화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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