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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경찰은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손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종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이전부터 거주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함께 제기된 조세 포탈 의혹과 국회 보좌관 경력 부풀리기 의혹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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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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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거주 사실을 허위로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송치했다는 수사 결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 위주로 전달한다. 동시에 재산신고서상 영종 지역 부동산 기록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의혹의 맥락을 설명하되, 조세 포탈·경력 부풀리기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는 결론도 함께 강조해 혐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제시한다.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새 창에서 열림)

  •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영종 거주 사실을 알린 혐의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송치됐다는 수사 결과를 중심으로 전달한다(사실). 동시에 위장전입 의혹을 핵심 프레임으로 제시하면서, 조세 포탈·경력 부풀리기 등 다른 의혹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됐다는 점을 함께 강조해 혐의 적용 범위를 구분해 보도한다(논조/관점).

    ‘위장전입 의혹’ 손화정 영종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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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새 창에서 열림)
  2. 서울신문‘위장전입 의혹’ 손화정 영종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새 창에서 열림)
  3. 조선일보‘위장 전입 의혹’ 손화정 영종구청장… 警, 선거법 위반 송치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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