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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공개회의 참석 열외는 무논리"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대통령·총리의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이자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수청을 공개 국무회의 참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 확보 방안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법률 및 상식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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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보도 사진

취재 범위

  • 뉴시스
  • 동아일보
  • 경향신문
  • SBS

출처 4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중수청에 대한 대통령·총리의 지휘감독은 헌법·정부조직법상 권한이자 책임이며, 이를 포기하거나 공개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장 참석을 배제하는 주장은 위헌·위법이고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열외’가 정치적 중립 확보라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이 ‘무논리’ ‘억지’라고 규정한 표현과, 제미나이 인용은 무지 때문이 아니라 상대 논리의 허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해명을 강조해 대통령 측 논리를 부각한다.

    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공개회의 참석 열외는 무논리"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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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공개회의 참석 열외는 무논리"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속보]李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하는 건 대통령 탄핵사유” (새 창에서 열림)
  3. 경향신문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하는 건 탄핵 사유” (새 창에서 열림)
  4. SBS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대통령 책임…포기하는 건 탄핵 사유"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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