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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화장실서 출산뒤 쓰레기통에 버린 20대…아기는 살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직장이 있는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쓰레기통에 넣고 휴지로 덮어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2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1심에서 선고했다. 아기는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은 뒤 회복해 생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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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직장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신생아를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실과, 동료의 발견·응급처치로 아기가 회복한 경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재판부 판단을 인용해 ‘출산 직후 영아를 쓰레기통에 넣은 행위는 미필적 살해 의도가 있다’는 법원의 법리·책임 판단을 강조하면서도, 산모의 당황과 위기 산모 지원 미흡을 이유로 처벌을 낮추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원의 입장을 함께 부각한다.

    직장 화장실서 출산뒤 쓰레기통에 버린 20대…아기는 살았다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직장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신생아를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아기는 발견·응급처치로 생존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재판부 판단을 상세히 인용해 ‘당황한 측면’이 있더라도 살해 미수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심신미약 감경도 어렵다는 점, 관련 법 조항의 합헌성 검토 및 위기 산모 지원 미흡과 처벌의 불가피성을 함께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직장 화장실서 출산 뒤 쓰레기통에 아기 버린 20대…아기는 생존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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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아일보직장 화장실서 출산뒤 쓰레기통에 버린 20대…아기는 살았다 (새 창에서 열림)
  2. SBS직장 화장실서 출산 뒤 쓰레기통에 아기 버린 20대…아기는 생존 (새 창에서 열림)
  3. 파이낸셜뉴스직장 화장실서 출산한 뒤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 1심서 '징역 2년'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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