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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도 국민연금 유지…전업주부·청년 667만명 품는다

정부가 결혼 등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되던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를 지역가입자로 편입해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조치로 전업주부와 청년 등 약 667만 명이 제도권에 포함될 것으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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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는 국민연금공단이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와 무소득 청년을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로 편입해 ‘1가구 1연금’에서 ‘1인 1연금’으로 전환하려는 가입구조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적용제외자 667만명 등 연금 사각지대 규모와 현행 제도의 혼인 여부에 따른 불형평(기혼 무소득자는 제도 밖, 미혼은 자격 유지)을 강조하며, 추후납부·보험료 지원 확대 등 보완책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정책 프레임으로 보도한다.

    결혼해도 국민연금 유지…전업주부·청년 667만명 품는다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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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는 국민연금공단이 결혼·무소득 등을 이유로 제도 밖으로 밀려났던 전업주부(무소득 배우자)와 무소득 청년을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로 편입해 ‘일가구 일연금’에서 ‘일인 일연금’으로 전환하려는 가입구조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의무가입 연령 인구의 상당 비율이 적용제외·납부예외·장기체납 등으로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수치와, 기혼 무소득자에 불리한 현행 분류 체계를 문제로 제시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청년 생애 최초 보험료 지원, 저소득·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재정지원 강화 방안을 함께 부각한다.

    결혼해도 국민연금 유지…전업주부·청년 667만 명 품는다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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