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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낸 피해자 탓"…흉기로 이웃 잔혹살해한 20대 징역 25년

층간소음 문제로 수년간 갈등을 겪던 아파트 위층 이웃을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층간소음 탓으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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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는 층간소음 갈등 끝에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을 법원 판결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의견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상세히 전한다. 사실 보도로는 피고인의 주장(층간소음 피해·정신적 고통)과 피해자 측 반박, 재판부의 판단(층간소음 원인을 피해자 가족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정신감정도 이상 없음), 검찰 구형(20년) 대비 더 무거운 선고(25년) 및 그 이유(잔혹성·반성 없음)를 균형 있게 제시한다. 논조/관점은 ‘피해자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범행의 잔혹성을 강조해 중형 선고의 정당성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이다.

    "층간소음 낸 피해자 탓"…흉기로 이웃 잔혹살해한 20대 징역 25년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층간소음 갈등 끝에 20대가 위층 주민을 엘리베이터에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는 재판 결과와 범행 경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상세히 전한다.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부러 층간소음을 냈다’고 의심하며 책임을 돌린 진술, 그리고 법원이 소음 원인을 피해자 가족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잔혹성·비반성적 태도를 가중 사유로 봤다는 판단을 강조해 피고인 주장에 선을 긋는 관점으로 보도한다.

    층간소음에 위층 주민 흉기 살해한 20대, 징역 25년 선고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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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층간소음 낸 피해자 탓"…흉기로 이웃 잔혹살해한 20대 징역 25년 (새 창에서 열림)
  2. 조선일보층간소음에 위층 주민 흉기 살해한 20대, 징역 25년 선고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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