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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안내 의무…위반시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업체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과 방법, 금지사항 및 위반 시 제재 등을 안내하도록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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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연합뉴스
-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농식품부의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온라인 플랫폼(통신판매중개업자)에 입점업체 대상 원산지 표시 안내(고지) 의무가 22일부터 시행되며, 미이행 시 1~3차 위반에 따라 100만~4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제도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고지 방식과 과태료 기준 등 ‘구체화된 규정’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제도 시행이 위반 예방과 소비자 알권리 보장에 기여한다는 정부(농식품부) 입장을 인용해 정책 효과를 강조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농식품부가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입점업체 대상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 의무를 22일부터 시행하고, 위반 시 최대 4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달한다. 고지 방식(초기화면·공지 상시 게시, 별도 안내 화면, 이메일·문자·서면 등)과 과태료 단계(1차 100만~3차 이상 400만원)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제도 내용을 강조한다. 논조는 정부 설명을 인용해 온라인 거래에서 위반 예방과 소비자 알권리 보장 강화라는 정책 효과 프레임으로 보도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농식품부가 시행한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쿠팡·배달의민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대상·방법, 금지사항, 위반 시 제재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을 사실 중심으로 전달한다. 안내 방식(초기 화면·공지·전자문서·서면 등)과 미이행 시 최대 400만원 과태료를 강조하며,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온라인 거래에서 원산지 표시 의무 인지와 소비자 알 권리 보장 강화라는 취지로 프레이밍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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