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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또 선거법 위반…1심 징역형 집유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 전 교육감이 2024년 2~4월 비서관과 공모해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장예찬 후보에게 유리한 보도자료 등을 기자들에게 여러 차례 발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피고인 측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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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이 과거 당선무효 확정으로 퇴진한 데 이어,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재차 위반’ 사실을 중심으로 사건 경과와 판결 내용을 전달한다(보도자료 310회 발송 등 구체적 행위,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규정, 재판부의 ‘계획적 범행·죄책 가볍지 않음’ 판단, 항소 및 2심 일정). 논조/관점에서는 ‘불명예 퇴진’과 ‘또’라는 표현을 통해 반복된 위법성과 책임을 강조하고, 장예찬 후보 지원 동기와 관련해 공소 측의 시각(추후 도움 기대)을 함께 제시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이 특정 총선 후보(장예찬)의 선거운동을 비서관을 통해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법원 판단과 절차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한다. 동시에 재판부가 범행 동기(당선무효 위기 속 ‘도움 기대’), 수법·횟수(보도자료 310차례 발송 등), 계획성 및 죄책의 무거움을 지적한 부분을 강조하면서도, 범행 인정과 선거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감경 사유도 함께 제시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이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확정 후에도 22대 총선에서 특정 후보(장예찬)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려졌다’는 방식으로 전하며, 판결 내용과 항소 진행 등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비서관을 통한 보도자료 대량 발송, 여론조사 자료 전달 등 ‘계획적’ 선거운동과 재판부가 본 동기(자신에게 도움이 될 기대),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법원 판단을 강조해 반복적 선거법 위반과 책임을 부각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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