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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장직 걸린 오세훈 2심 선고 생중계 결정…23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23일 오후 2시)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일부 사실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 2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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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특검팀 신청과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생중계하기로 했다는 절차적 결정을 중심으로 전하며, 선고 시각과 법적 근거를 사실 위주로 정리한다. 동시에 1심 유죄 판단(벌금 1000만원·추징 2100만원)과 확정 시 시장직 상실 가능성을 강조해 사건의 정치적·직위상 파장을 부각한다. 항소심에서 새로 채택된 통화 녹음파일과 이에 대한 오 시장 측·명태균씨의 상반된 해석을 소개하며 선고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는 관점으로 보도한다.

    법원, 시장직 걸린 오세훈 2심 선고 생중계 결정…23일 오후 2시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

    한겨레는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혐의 항소심 선고를 23일 생중계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핵심 사실로 전하며, 사건의 경과(불구속 기소, 1심 유죄 인정 범위와 벌금 1000만원 선고)를 함께 정리한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선출직이 직을 잃는다는 규정을 덧붙여 이번 선고가 ‘시장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속보] 법원, 23일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혐의 항소심 생중계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기사에서는 서울고법 형사7부가 23일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는 결정과 일정 등 절차적 정보를 간단히 전하며, 사건의 쟁점이나 평가보다는 ‘속보’ 형식의 법원 결정 공지에 초점을 맞춘다.

    [속보] 법원, 오세훈 '명태균 여조 대납' 2심 선고 생중계 결정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사회적 관심 사안으로 보고 생중계를 결정했다는 절차적 사실을 중심으로 전하며, 1심 판단과 법적 효과(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직 상실·피선거권 제한)를 함께 설명해 ‘시장직이 걸린’ 중대 사건으로 프레이밍한다. 동시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의 구체적 혐의 내용, 1심 유죄·형량, 특검의 구형 및 강한 비판 논리와 오 시장의 무죄 주장·최후진술(눈물 등)을 병치해 공방 구도를 전달한다.

    법원, '오세훈 시장직' 걸린 23일 항소심 선고 생중계 결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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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법원, 시장직 걸린 오세훈 2심 선고 생중계 결정…23일 오후 2시 (새 창에서 열림)
  2. 한겨레[속보] 법원, 23일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혐의 항소심 생중계 (새 창에서 열림)
  3. 파이낸셜뉴스[속보] 법원, 오세훈 '명태균 여조 대납' 2심 선고 생중계 결정 (새 창에서 열림)
  4. SBS법원, '오세훈 시장직' 걸린 23일 항소심 선고 생중계 결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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