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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 혐의' 국민참여재판 1월 11일 시작…딸·사위 등 증인 18명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이 내년 1월 11일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소 측과 변호인단은 공판준비 절차에서 추가 증인 신청 등을 두고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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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조선일보
- 경향신문
- 한겨레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관련 뇌물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내년 1월 11일부터 10일간 진행되고, 18명 증인신문 등 재판 일정·절차가 확정됐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검찰이 월급·집세 등 2억1700만원을 뇌물로 보고, 이 전 의원의 인사·공천과의 대가성을 의심한다는 공소 요지를 상세히 소개해 사건을 ‘특혜 채용→금전 수수→정치적 보상’ 구도로 프레이밍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이 내년 1월로 확정됐다’는 절차·일정 중심의 사실 보도로 전하며, 배심원 구성, 증인 규모, 피고인 출석 및 증인신문 계획 등 재판 진행의 구체를 상세히 설명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공소청과 변호인단이 추가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고 재판부가 공소청 요청을 받아들이며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한다는 구도로 갈등과 쟁점을 부각한다. 동시에 공소청의 공소사실(타이이스타젯 취업을 통한 뇌물 주장)과 문 전 대통령 측 반박(관여 부인)을 함께 제시해 양측 입장을 병기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이 내년 1월11일부터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는 법원 결정과 절차(배심원 선정, 증인신문 일정·규모)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관점 측면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상 심리 기간 단축과 증인 수 축소가 이뤄졌고, 불출석 시 통상 절차로 전환될 수 있다는 재판부 설명을 강조하며 ‘절차적 진행’ 프레임으로 보도한다.
출처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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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文 '뇌물 혐의' 국민참여재판 1월 11일 시작…딸·사위 등 증인 18명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문재인 '뇌물혐의' 국민참여재판 내년 1월11일 시작…증인만 18명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뇌물수수’ 文 전 대통령, 내년 1월 11일부터 국민참여재판 시작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국민참여재판 내년 1월 진행키로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뇌물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 내년 1월11일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文 전 대통령 국민참여재판 내년 1월 진행...'뇌물' 혐의 국민 손에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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