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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산재 3명 이상 숨지면 영업익 5% 과징금…국무회의 의결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공포안이 의결돼,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으로 귀속돼 사고 예방 사업에 활용되며, 현장의 작업중지 권한 확대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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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돼 연간 산재 사망 3명 이상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을 산재 예방 사업에 투입하며 작업중지 요구권을 확대하는 등 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을 사실 중심으로 정리한다. 논조·관점은 정부의 법·시행령 의결을 ‘통과’ ‘심의·의결’ 등 절차적 프레임으로 전달하며, 산안법 외에도 동물보호·주거급여·정보보호 공시·임대료 상한 등 같은 회의에서 처리된 여러 안건을 함께 묶어 정책 패키지로 소개하는 데 방점이 있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돼 산재 사망이 반복되는 기업에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부과, 작업중지 요구권 확대 등 ‘경제적 제재 강화’와 ‘현장 권한 확대’가 추진된다는 점을 핵심으로 전한다(사실). 논조는 정부가 산재 예방을 위해 규제·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제도적 장치를 넓히는 흐름을 정책 패키지로 정리해 소개하는 관점이며, 과징금의 산재보험기금 귀속 및 다른 법령 처리(주거급여·전월세 안심신탁·정보보호·동물보호·지방우대지수)까지 함께 묶어 국무회의 성과로 프레이밍한다(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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