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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장윤기 무기징역 판결 질타…"사형 선고했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광주고등법원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항소심 무기징역 판결을 두고 질타했다. 일부 위원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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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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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 무기징역 판결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강하게 질타받고, 사형 선고 필요성 및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논의가 제기된 과정을 발언 중심으로 전달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은 법원의 양형이 국민 정서·유족 위로·범죄 억지에 비춰 충분했는지 문제 삼는 국회의 시각을 부각하고, 법원장이 제도 도입은 입법 정책 사안이며 다른 사건은 일부 혐의만 선고됐다는 해명을 함께 싣는 균형적 중계에 가깝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1심 무기징역 판결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며 항소심에서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정치권 발언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1심 무기징역·전자발찌 명령, 검찰 항소, 현행법상 무기징역도 20년 후 가석방 가능,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지 못한 판례적 이유 등을 설명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없는 현실에서 사회적 격리와 유족 정서를 위해 사형 또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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