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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18 북한군 개입설' 보수논객 지만원 구속영장 신청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군 등으로 지칭하는 글을 인터넷에 반복 게시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보수논객 지만원 씨에 대해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씨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등에 60여 차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책을 출간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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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서울신문
- 경향신문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경찰이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지만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수사·절차 진행 상황과 적용 법조항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동시에 지씨의 '학술연구' 주장에 대해 경찰이 객관적 근거와 연구 절차 부재를 들어 예외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게시물 표현과 반복·다수 유포(60여 건)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경찰이 지만원씨에 대해 5·18 참여 시민을 북한군으로 지칭하는 등 왜곡 주장으로 희생자·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제목과 서술에서 이를 ‘또 왜곡’으로 규정하고, ‘북한 시체 처리반’ 등 표현과 과거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함께 제시해 반복적 왜곡·명예훼손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지만원의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을 ‘왜곡’이자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하며, 유가족·희생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과정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또 5·18 왜곡’이라는 표현과 반복·상습성을 강조하고, 관련 법(5·18민주화운동법)과 과거 유사 범죄로 실형 확정·복역 이력까지 함께 제시해 엄정한 법 집행 필요성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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