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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관리비·사용료도 신고 의무화…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토교통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함께 신고해야 하며, 지자체는 신고된 임대 조건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개선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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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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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사용료의 금액과 산정방식까지 신고하도록 해 투명성과 임차인의 알권리를 강화한다는 정부 취지를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또한 지자체 공고 방식 확대, 시·도의 임대료 증액 비율 조례 설정, 렌트홈을 통한 보증 가입 정보 열람 등 제도 보완 내용을 함께 소개한다. 논조는 경미한 위반행위 과태료 인하 등 ‘규제 부담 완화’ 요소도 병기하며 정책 변화의 효과와 시행 일정에 초점을 맞춘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리비·사용료까지 신고·공개하도록 해 임대차 거래 투명성과 임차인 알권리를 강화하는 조치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특히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피해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 인상’을 차단하고 세입자의 실제 부담 비용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프레이밍을 사용한다. 동시에 지자체의 임대료 인상 상한 조례 권한 확대와 ‘렌트홈’ 조회 기능, 단순 착오 과태료 완화 등 제도 보완을 함께 강조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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