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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내" 듣자 이웃상인 밀쳐 허리뼈 골절…2심도 벌금형
전북 익산의 한 전통시장에서 80대 여성 상인이 이웃 상인에게 ‘가시내’라는 말을 들은 뒤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해 허리뼈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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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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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시장 상인 간 갈등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법원 판단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판결 결과(2심에서도 벌금 500만원 유지)를 전달한다. 사건 경위로 피해자의 발언(“가시내”) 이후 피고인이 밀쳐 피해자가 12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을 입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재판부가 죄질·미배상·상해 정도 등을 근거로 양형을 유지했다는 논리를 강조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전통시장 상인 간 사소한 말다툼이 ‘가시내’ 발언을 계기로 폭행으로 번져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항소심에서도 원심(벌금 500만 원)이 유지됐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폭행 경위와 피해 정도, 1·2심 재판부의 양형 사유(중한 상해, 피해 회복·용서 없음, 정신적 고통)를 상세히 제시한다. 논조/관점은 피해의 중대성과 미회복을 강조하며 항소 기각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이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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