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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국심사 때 휴대전화 열람·촬영…인권위 "동의 제대로 받아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입국심사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촬영·수집할 때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강화하고 명시적 동의를 제대로 받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외국인들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확인·수집됐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인권위는 당시 동의서에 수집 목적·범위·보유기간 등이 명확하지 않았고 열람 동의만으로 촬영·보관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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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연합뉴스
  • 경향신문
  • 파이낸셜뉴스

출처 4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 입국심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열람·촬영 등 개인정보 확인·수집 시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강화하라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권고한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진정 제기 배경과 출입국당국의 ‘동의에 따른 열람·증거 확보’ 해명을 함께 소개하지만, 논조는 동의서의 목적·범위·보관기간 미기재 및 구두 동의의 한계를 지적한 인권위 판단을 강조하며 ‘충분하고 구체적인 동의’와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등 자기결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프레이밍이다.

    외국인 입국심사 때 휴대전화 열람·촬영…인권위 "동의 제대로 받아야"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외국인 입국심사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이 휴대전화 개인정보를 열람·수집한 사례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판단을 중심으로 전달하며, 명시적 동의 절차와 고지 내용이 미흡했다고 보도한다(사실). 논조는 휴대전화 내 민감정보 접근은 동의의 목적·범위·보유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안내돼야 하고,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하는 등 제도·양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절차적 권리 보장’ 프레임을 강조한다(관점).

    입국심사 외국인 휴대폰열람·정보수집…인권위 "절차 개선해야"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외국인 입국심사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이 휴대전화 정보를 열람·촬영해 보관한 행태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로 판단하고 절차 개선을 권고한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당국이 입국 목적 확인과 증거 확보를 위해 동의를 받아 열람·촬영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목적·수집항목·보유기간 고지가 불명확한 동의는 명시적 동의로 보기 어렵고 열람 동의가 촬영·보관 동의로 확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한다. 논조/관점은 휴대전화가 민감정보가 집약된 매체인 만큼 입국심사에서도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절차와 실질적 동의,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 등 권리 보장 강화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입국심사 때 핸드폰 털고 촬영까지…인권위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절차 따라야”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입국심사 과정에서 외국인 휴대전화 정보를 열람하는 데 동의가 있었더라도, 촬영·보관은 별도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과 권고를 중심으로 보도한다(사실). 논조는 휴대전화가 사생활 정보가 집약된 매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출입국 당국의 동의 절차가 목적·항목·보유기간 고지 미흡으로 ‘명시적 동의’로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절차 개선과 목적 달성 후 파기가 필요하다는 인권위의 문제의식을 부각한다(관점).

    입국심사 휴대전화 열람 동의했어도…인권위 "촬영·보관은 별개"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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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외국인 입국심사 때 휴대전화 열람·촬영…인권위 "동의 제대로 받아야"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입국심사 외국인 휴대폰열람·정보수집…인권위 "절차 개선해야" (새 창에서 열림)
  3. 경향신문입국심사 때 핸드폰 털고 촬영까지…인권위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절차 따라야” (새 창에서 열림)
  4. 파이낸셜뉴스입국심사 휴대전화 열람 동의했어도…인권위 "촬영·보관은 별개"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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