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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이력 속이고 보험금 1억 중복 수령…60대女 실형

부산지법은 과거 입원·치료 이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입원 치료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반복 청구해 약 1억 원을 중복 수령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60대 여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보험 가입 과정에서 최근 치료 이력 등을 묻는 고지 의무 항목에 거짓으로 답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별도의 절도 혐의도 함께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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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경향신문
  • 동아일보

출처 3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치료 이력을 숨기고 보험에 중복 가입해 1억여 원을 반복 청구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한 사실과 범행 방식(고지의무 문항에 거짓 답변, 108차례 중복 수령) 및 별건 절도 혐의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재판부 발언을 인용해 보험사기가 사회적 기능을 훼손하고 다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편취액 규모와 피해 회복 미흡 등을 근거로 실형의 불가피성을 부각한다.

    치료 이력 속이고 보험금 1억 중복 수령…60대女 실형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과거 입원 이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장기간 반복 입원으로 1억4000여만원을 편취한 사건을 법원 판결과 수치(입원 기간·횟수·금액)를 중심으로 사실관계 위주로 전한다. 논조로는 재판부 발언을 인용해 보험사기가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훼손하고 다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고지의무 설명 부족’ 주장을 녹취록 근거로 배척한 판단을 부각한다.

    입원 사실 숨기고 보험 가입···1억원대 보험금 받은 60대 실형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과거 입원 이력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해 장기간(2015~2025년) 98차례로 1억 원대 보험금을 받은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피고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법원이 설명 청취 및 불이익 확인 정황을 근거로 배척했다는 점과, 보험사기가 다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 범죄라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을 강조한다.

    입원 이력 숨기고 보험 가입 1억 원 타낸 60대 ‘징역 8개월’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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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치료 이력 속이고 보험금 1억 중복 수령…60대女 실형 (새 창에서 열림)
  2. 경향신문입원 사실 숨기고 보험 가입···1억원대 보험금 받은 60대 실형 (새 창에서 열림)
  3. 동아일보입원 이력 숨기고 보험 가입 1억 원 타낸 60대 ‘징역 8개월’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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