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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수가 돈 요구" 허위사실 퍼트린 60대 벌금형

전북 무주군수 황인홍이 땅 개발을 미끼로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허위 문서를 작성해 메신저 등으로 유포한 60대 남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선거에서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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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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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무주군수에게 악감정을 품은 60대가 ‘돈을 요구했다’는 허위 문서를 작성·유포해 공직선거법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허위사실 공표가 유권자 판단을 혼란시키고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강조하며, 개인적 앙심과 낙선 목적의 허위 유포라는 프레이밍으로 사건을 설명한다.

    "무주군수가 돈 요구" 허위사실 퍼트린 60대 벌금형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인홍 무주군수의 낙선을 목적으로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60대가 공직선거법·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재판 결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도한다. 논조는 허위사실 유포가 유권자 판단을 혼란시키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는 재판부 판단(‘죄질 나빠’)을 강조하며, 범행 동기(개발 요구 거절에 대한 앙심)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양형 사유를 함께 제시한다.

    "군수가 땅 개발 미끼로 돈 요구" 허위 사실 퍼뜨린 60대 벌금형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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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무주군수가 돈 요구" 허위사실 퍼트린 60대 벌금형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군수가 땅 개발 미끼로 돈 요구" 허위 사실 퍼뜨린 60대 벌금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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