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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허위 신고한 20대 실형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를 한 뒤, 금전 문제를 빌미로 협박을 당해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SNS 대화 내용 등으로 협박·강요 정황이 부족하다고 보고 해당 여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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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을 주장한 2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과 판결 근거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사실 보도). 특히 SNS 대화 내용, 금전·카드 사용 정황, 피해자의 대응 등을 근거로 ‘협박·강요 정황이 없다’는 재판부 판단과, 성폭력 무고가 피고인에게 중대한 사회적·법적 피해를 준다는 점 및 반성 부재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허위 신고한 20대 실형 (새 창에서 열림)

  •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 성관계 후 ‘협박·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SNS 대화 내용, 강요·협박 정황 부재, 카드 부정 사용·절도 등 재판부가 든 근거와 양형 사유를 상세히 제시한다. 논조/관점은 허위 성폭행 신고를 ‘금전관계를 빌미로 한 무고’로 규정하며, 법원의 판단과 처벌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금전관계 빌미 “성폭행 당했다”…허위 신고 20대 실형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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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허위 신고한 20대 실형 (새 창에서 열림)
  2. 서울신문금전관계 빌미 “성폭행 당했다”…허위 신고 20대 실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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