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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김영권, '日활동 때 소득세 8억 부과' 불복 소송서 패소

프로축구 선수 김영권이 일본에서 활동하던 2019~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약 8억3천만원의 과세 처분을 받자 취소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이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중국에서 납부하고 이월된 세액을 일본 활동 기간의 공제에 합산한 방식은 국가별로 공제 한도를 계산하도록 한 규정에 어긋나며, 김영권이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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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연합뉴스

출처 2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김영권이 일본 활동 기간 종합소득세 공제 처리 문제로 8억여 원 과세 처분을 받자 불복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보도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국가별’로 계산해야 한다는 시행령 취지(저세율국 활용을 통한 과다 공제 차단)와, 김영권의 ‘국내 거주자 아님’ 주장이 서울 거주·국내 소득 등 사정으로 배척된 점을 강조한다.

    축구 김영권, '日활동 때 소득세 8억 부과' 불복 소송서 패소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김영권이 해외 납부세액의 국내 공제 방식(국가별 한도 적용)을 둘러싸고 8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를 구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결의 법리와 판단 근거를 상세히 전달한다. 논조/관점은 해외소득 세액공제는 소득 발생 국가별로 구분해 적용해야 하며, 거주자 판단도 조세조약 기준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본 법원의 해석을 핵심 프레임으로 강조한다.

    김영권, 외국납부세액공제 다툰 8억원대 소득세 소송 최종 패소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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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축구 김영권, '日활동 때 소득세 8억 부과' 불복 소송서 패소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김영권, 외국납부세액공제 다툰 8억원대 소득세 소송 최종 패소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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