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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 업체 17곳 '깜깜이 요금' 적발…첫 과태료 부과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관련 업체 17곳에서 요금, 위약금 및 환급 기준 등의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절차를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스드메 분야에서 ‘깜깜이 요금’ 문제와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첫 사례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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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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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서비스(스드메) 업체 17곳의 중요정보 고시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처음 개시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점검 범위(요금·위약금·환급기준 등 표시 여부)와 위반 유형(선택품목 가격 누락, 제휴사업자별 정보 미표시)을 구체적으로 전달한다. 논조는 결혼서비스 시장의 불투명한 가격 표시와 추가금 요구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돼 왔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을 전하며, 이번 조치를 ‘엄단’과 ‘예비부부 선택권 보장’이라는 정책적 의미로 강조하는 관점이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공정위가 스드메·예식장 업체 17곳의 중요 정보(요금·위약금·환급 기준 등) 미표시/누락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시작했고, 10월 말 최종 확정 및 명단 공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깜깜이 요금’ 등 불투명한 가격 관행을 바로잡는 정부의 첫 제재 조치라는 점과, 예비부부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공정위의 의미 부여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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