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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에 근거”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이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야당이 재판 중단을 직무유기·소송지휘권 남용이라고 문제 삼자, 김 법원장은 해당 조항에 따른 담당 재판부의 결정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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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서울고등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중단이 헌법 84조에 근거한 조치라고 밝히며, 국민의힘의 ‘법적 근거 없는 중단·직무유기’ 공세에 반박하는 흐름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여야 질의응답과 법원장의 발언, 헌법 84조 조문, 재판부가 기일 ‘추정’ 방식으로 중단 상태를 유지하고 법원장이 개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재판 중단을 ‘헌법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로 설명하는 법원·민주당 측 프레이밍을 강조하고,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는 ‘압박’으로 묘사한다.

    서울고등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에 근거”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중단이 헌법 84조에 근거한 개별 재판부의 판단이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정감사에서 밝혔다고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야당이 재판 중단을 직무유기·소송지휘권 남용으로 비판하고 여당은 헌법상 공익(대통령 직무 수행)을 이유로 반박하는 공방, 그리고 법원장이 ‘기일 추정’ 방식도 현행 제도 내 방식이며 법원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논조/관점은 재판 중단을 ‘헌법 조항에 따른 절차적 결정’으로 프레이밍하며, 정치권의 재개 요구보다 사법부의 개별 재판부 결정 존중과 비개입 원칙을 강조한다.

    서울고법원장 “李 재판 중단, 헌법 84조에 따른 재판부 결정 존중”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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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향신문서울고등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에 근거”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서울고법원장 “李 재판 중단, 헌법 84조에 따른 재판부 결정 존중”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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