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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장 “제청권·동의권·임명권 사이 우열 없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장 제청권, 국회 동의권, 대통령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관 공백의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 중단은 헌법 84조에 근거한 조치로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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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서울고등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인선 논란과 관련해 제청권·동의권·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없다고 밝힌 발언을 중심으로,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과 동등하다는 취지의 입장이 나왔다는 점을 부각한다.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나 ‘재제청 요청 위헌’ 발언 동의 여부 등 민감한 쟁점에는 김 법원장이 답변을 회피한 사실을 함께 전하며, 국감에서 격려금 부정지급 의혹과 구조적 문제 제기(차장 답변의 허위 가능성, 예산 분배 구조 문제)도 재차 제기됐음을 사실관계로 정리한다.

    서울고등법원장 “제청권·동의권·임명권 사이 우열 없다”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대법원장 제청권·국회 동의권·대통령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대법관 공백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발언을 중심으로, 청와대와 대법원 간 충돌 국면을 ‘권한 간 균형’과 ‘공백 장기화’ 문제로 묶어 전한다(사실). 논조/관점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중단을 헌법 84조에 근거한 조치로 보고 법원장이 관여할 수 없다는 김 원장의 입장을 비중 있게 소개하며, 여야 공방을 병치해 ‘정치권 논쟁 속 사법부의 절차·권한 한계’ 프레임을 강조한다.

    서울고법원장 “대법원장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 우열 없어”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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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향신문서울고등법원장 “제청권·동의권·임명권 사이 우열 없다”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서울고법원장 “대법원장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 우열 없어”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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