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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대 뇌물' 윤관석 前의원 2심 징역형 집유…무죄 뒤집혀
입법 청탁과 함께 2천만원대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다. 서울고법은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하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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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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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2심 재판부가 윤관석 전 의원의 골프장 이용료 등 금품·향응 수수가 입법 청탁과의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고 1심 무죄를 뒤집어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과정을 중심으로, 재판부 판단 근거(직무관련성·대가성·사회적 신뢰 훼손)를 상세히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윤 전 의원이 ‘정치 탄압’·‘별건 수사’라고 반발하며 상고 의사를 밝힌 입장도 함께 실어, 판결 내용과 당사자 반론을 병치하는 법원 판단 중심의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윤관석 전 의원이 입법 청탁과 관련해 2270만원대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400만원이 선고됐다는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특히 2심 재판부가 직무 관련성과 청탁 인식을 인정했고,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 및 입법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훼손을 지적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다만 선고 후 윤 전 의원이 ‘정치 탄압’과 ‘별건 수사’를 주장하며 상고를 예고했다는 반론도 함께 소개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윤관석 전 의원이 절수설비 법령 개정 청탁과 연계된 후원금·골프 접대를 받아 항소심에서 1심 무죄가 뒤집히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과 형량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개인적 친분이 있어도 직무 관련성이 생긴 뒤 제공된 금품은 뇌물이 될 수 있고, 후원금 지급 시점·횟수 증가 등으로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재판부 논리를 강조하며 ‘입법 청탁 대가 뇌물’ 프레임으로 사건을 구성한다. 동시에 적극적 요구가 없었다는 점, 직무행위의 위법성 여부, 의정활동·건강 등 감경 사유도 함께 소개해 양형 판단의 균형을 덧붙인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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