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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입국 금지되자 개명해 부산 입항 태국인…징역형
불법체류로 강제 출국돼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40대 태국인이 개명 후 새 여권으로 중국 상하이발 크루즈(여객선)를 타고 부산항에 입항한 뒤 관광상륙허가 조건을 어기고 국내에 불법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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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동아일보
- 서울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불법체류로 영구 입국 금지된 태국인이 개명 후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 크루즈 관광상륙허가를 이용해 부산으로 입국했고, 출항 시간까지 복귀하지 않은 채 서울로 이동해 체류하다 적발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관광상륙허가 조건 위반’이라는 법·제도 위반 행위 및 사법 처리 결과(징역 1년, 집행유예 3년)를 강조하는 사건 보도 프레이밍이다.
뉴시스
뉴시스는 영구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태국인이 개명 후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 부산항으로 입국한 뒤 관광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해 불법 체류한 사건을 법원 판결 중심의 사실관계로 전달한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범행 경위(강제출국→개명→재입국 시도)와 위반 방식(승선 불이행 후 서울 이동), 유죄 판단 근거(진술·고발 의견서·CCTV 등)를 강조하며, 논평 없이 사법 처리 결과를 요약하는 프레이밍이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태국인이 개명과 여권 재발급을 통해 크루즈로 부산에 입항한 뒤 관광상륙허가 조건을 어기고 불법 체류한 사건을 법원 판결 중심의 범죄·사법 기사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불법체류 전력, 강제출국 및 영구입국금지 이후 재입국 시도, 상륙허가 위반과 도주 경로(CCTV 등) 증거를 제시하고, 논조/관점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편법 재입국’과 ‘조건 위반’으로 강조하며 유죄 판단과 집행유예 선고를 양형기준에 따른 결과로 정리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불법체류로 영구 입국 금지된 태국인이 개명과 새 여권으로 부산항에 재입국한 뒤 관광상륙허가 조건(크루즈선 복귀 의무)을 어기고 서울에 체류하다 적발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한다. 논조는 ‘영구 입국 금지 우회 시도’와 ‘관광상륙허가 조건 위반’에 초점을 맞춰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고의성과 위법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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