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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 과실 있지만 위법은 없어"…미래위, 보충조사 요구(종합)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 일부 사건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해 미래위에 보고했다. 조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과실은 있었지만 위법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고, 미래위는 추가 보충조사를 요구했으며 나머지 조사 대상 사건들도 11월 내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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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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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미래위 진상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위례·통계조작·서해피격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기재 오류나 방어권 보장 미흡 등 ‘일부 과실’은 있었지만 ‘고의 조작’이나 ‘위법성’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사실관계로 전달한다. 동시에 위원들 사이에서 의구심 제기와 보충조사 요구가 이어져 권고·조치 도출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진행 상황을 강조한다. 또 향후 미래위 결론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는 관측을 덧붙여, 후속 파장 프레임으로 정리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위례 사건·통계조작·서해 공무원 피격 등 3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성을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보고했고, 미래위가 이를 토대로 추가조사 여부와 최종 결론을 결정할 것이라는 절차를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에도 공소취소 권고가 나오면 ‘역풍’과 ‘답정너’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을 제시하며, 미래위 판단이 정치적·여론적 논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프레임을 강조한다(논조/관점).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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