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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 안경' 적발 시 내년 응시 제한…소지만 해도 '무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통해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하고,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해당 수능을 무효 처리한다고 밝혔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돼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며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도 정지되고, 감독관의 확인 요청을 거부해도 부정행위로 처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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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동아일보
  • 한겨레

출처 3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7학년도 수능 유의사항을 통해 AI 기능 스마트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하고, 착용 적발 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시험 무효 및 1년 응시자격 정지, 단순 소지·미제출만으로도 무효 처리된다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한다(감독관 확인 요구 불응 시에도 동일 수준 처분). 논조는 최근 연세대·서울시립대 수시 논술에서 스마트안경 착용이 적발된 사례를 들어 수능에서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부정행위 예방·단속 강화’ 프레임을 강조하며, 최근 5년 부정행위 통계로 단속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수능 'AI 안경' 적발 시 내년 응시 제한…소지만 해도 '무효'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 AI 기능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전자기기 반입·소지·착용이 부정행위로 엄격히 처벌된다는 평가원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상세히 전달한다. 특히 ‘반입만 해도 시험 무효’, ‘착용 적발 시 다음 해 응시 제한’처럼 제재 수위를 전면에 내세워 수험생의 주의와 감독관 확인 절차 협조를 강조하는 관점으로 보도한다.

    스마트안경 수능장 반입만 해도 시험 무효…적발땐 내년 응시 제한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

    한겨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수험생 유의사항’과 수능 관리규정을 근거로, AI 기능 스마트 안경·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 반입·착용이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시험 무효 및 다음해 응시자격 정지까지 이어진다는 제도 변화를 사실 중심으로 전달한다. 특히 최근 논술시험에서의 적발 사례를 배경으로 수능에서도 유사 부정행위 우려가 커졌다는 맥락을 제시하며, 감독관의 확인 요청에 불응하는 것까지 ‘중대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수능서 ‘스마트 안경’ 쓰면 내년 응시도 제한…확인 거부도 부정행위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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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수능 'AI 안경' 적발 시 내년 응시 제한…소지만 해도 '무효'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스마트안경 수능장 반입만 해도 시험 무효…적발땐 내년 응시 제한 (새 창에서 열림)
  3. 한겨레수능서 ‘스마트 안경’ 쓰면 내년 응시도 제한…확인 거부도 부정행위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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