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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헬스장 222차례 간 부산 경찰…법원 "강등 정당"

부산의 한 경찰관이 근무 시간 중 헬스장을 222차례 이용한 사실이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해당 경찰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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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뉴시스
  • SBS
  • 서울신문

출처 4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근무시간 중 222차례 헬스장 이용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으로 강등된 경찰관의 징계 취소 소송이 1심 승소에서 항소심 패소로 뒤집힌 과정을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항소심이 개인정보 수집 위법성 단정이 어렵고, 설령 위법 수집 증거라도 행정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일률 배제되지 않으며 복무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크다고 본 판단을 강조해 강등의 정당성을 부각한다.

    근무중 헬스장 222차례 간 부산 경찰…법원 "강등 정당"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부산 경찰관이 근무 시간에 222차례 헬스장을 이용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 1심은 개인정보 수집 위법성을 이유로 징계를 취소했으나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강등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전합니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법 수집 논란이 있어도 행정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으며, 복무기강 확립이라는 공익과 경찰 조직 신뢰 훼손을 강조한 항소심 논리를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합니다.

    근무 중 헬스장 '222번' 가더니 초과근무?…법원 "강등 정당"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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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근무중 헬스장 222차례 간 부산 경찰…법원 "강등 정당"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근무중 헬스장 222번 간 경찰 강등…1심 위법→2심 적법 (새 창에서 열림)
  3. SBS근무 중 헬스장 '222번' 가더니 초과근무?…법원 "강등 정당" (새 창에서 열림)
  4. 서울신문근무 중 무단으로 헬스장 222차례 간 부산 경찰…법원 “강등 정당”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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