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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보낸 남편…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 출근시키며 생활비를 벌게 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가정폭력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남편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일부 피해액 변제를 양형에 참작했으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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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연합뉴스
  • 동아일보

출처 3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중증 지적장애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 일하게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1심 실형이 파기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보도는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감형한 근거로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일부 피해액 변제’를 참작했다고 밝힌 점과, 접근·연락 금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강조한다. 동시에 피해자가 성폭행과 임신중절을 겪었다는 피해 내용을 덧붙여 사건의 중대성을 부각한다.

    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보낸 남편…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지적장애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 일하게 한 남편이 2심에서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판결을 중심으로, 형량 변화와 법원의 감형 사유(자백,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변제, 처벌불원)를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감형의 근거를 법원 설명과 절차적 요소(합의서 제출 등)에 맞춰 제시하며,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가 겪은 성폭행·임신중절 등 피해 사실을 함께 언급해 사건의 중대성을 부각한다.

    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내보낸 남편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중심으로, 지적장애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게 한 남편에게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실을 전달한다(형량 변경, 취업제한, 접근금지 당부 등). 논조/관점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일부 변제가 감형 사유로 참작됐다는 법원의 설명을 강조하는 한편, 피해자가 성폭행·임신중절을 겪었다는 피해 내용을 함께 제시해 사건의 중대성을 부각한다.

    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보낸 남편…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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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보낸 남편…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내보낸 남편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새 창에서 열림)
  3. 동아일보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보낸 남편…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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