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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보낸 남편…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 출근시키며 생활비를 벌게 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가정폭력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남편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일부 피해액 변제를 양형에 참작했으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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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연합뉴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중증 지적장애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 일하게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1심 실형이 파기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보도는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감형한 근거로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일부 피해액 변제’를 참작했다고 밝힌 점과, 접근·연락 금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강조한다. 동시에 피해자가 성폭행과 임신중절을 겪었다는 피해 내용을 덧붙여 사건의 중대성을 부각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지적장애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 일하게 한 남편이 2심에서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판결을 중심으로, 형량 변화와 법원의 감형 사유(자백,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변제, 처벌불원)를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감형의 근거를 법원 설명과 절차적 요소(합의서 제출 등)에 맞춰 제시하며,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가 겪은 성폭행·임신중절 등 피해 사실을 함께 언급해 사건의 중대성을 부각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중심으로, 지적장애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게 한 남편에게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실을 전달한다(형량 변경, 취업제한, 접근금지 당부 등). 논조/관점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일부 변제가 감형 사유로 참작됐다는 법원의 설명을 강조하는 한편, 피해자가 성폭행·임신중절을 겪었다는 피해 내용을 함께 제시해 사건의 중대성을 부각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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