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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부산물 가격 담합 혐의 6개 제분사 공정위 심의 넘겨져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물 사료 등에 쓰이는 ‘밀가루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CJ제일제당, 한탑 등 6개 제분사를 심의 절차에 넘겼다. 공정위 사무처는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6개 업체에 송부했으며,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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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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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각 언론사의 관점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공정위가 2017년부터 약 8년간 밀가루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6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심의·제재 절차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이를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본 공정위 판단과 함께 관련 매출(약 1조4000억원), 과징금 산정 기준(매출액의 18~20%) 및 최대 2800억원 가능성 등 제재 규모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동물 사료 쓰이는 ‘밀가루 부산물’ 가격 담합...공정위, 대한제분 등 6개 업체 제재 착수 (새 창에서 열림)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6개 제분사의 밀가루 부산물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제출·송부하며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는 진행 상황과 절차적 의미(심사보고서는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향후 위원회 최종 판단)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동시에 담합 기간(약 8년 6개월), 관련매출액 1조4000억원 규모, 사료·육류 가격에 미치는 파급 가능성, 공정위가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시정조치·과징금·고발 의견을 냈다는 점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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