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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료 원료 담합' 제분 업체 6곳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료 원료로 쓰이는 밀가루 부산물의 판매가격을 8년 넘게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제분업체 6곳에 대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약 1조4000억원 규모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과징금은 최대 2100억원이 거론되고 임직원 고발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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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

    SBS는 공정위가 국내 주요 제분업체 6곳의 밀가루 부산물(사료 원료)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며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담합 기간(약 8년 6개월)·관련 매출(1조4천억 원)·시장점유율(약 78%) 등 수치를 들어 사안의 규모를 부각한다. 논조는 해당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본 심사관 판단과 시정조치·과징금·고발 의견을 전하며, 사료 가격 상승이 축산 농가와 최종 물가 부담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동시에 피심인의 방어권 절차와 향후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는 절차적 진행도 함께 설명한다.

    공정위, '사료 원료 담합' 제분 업체 6곳 심의 절차 개시 (새 창에서 열림)

  • 매일경제

    매일경제는 공정위가 대한제분·CJ제일제당 등 제분업체 6곳의 사료 원료(밀가루 부산물) 판매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담합 기간(2017~2025년), 관련매출액(1조4000억원), 시장점유율(소맥피 78%)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논조는 이번 행위를 공정위 심사관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는 점과 과징금이 최대 2100억원에 이를 수 있으며 법인·임직원 고발 의견까지 포함됐다는 ‘강한 제재 가능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동시에 사료가·육류 가격 등 최종 소비자 피해 규모는 파악이 어렵다는 공정위 설명도 덧붙여 영향 추정의 한계를 함께 전한다.

    제분업체 6곳, 사료 원료값 8년간 담합…과징금 최대 2100억원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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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BS공정위, '사료 원료 담합' 제분 업체 6곳 심의 절차 개시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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