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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검찰, '한국 정부 대리인 혐의' 수미 테리 기소유예 합의…징역 면해
미국 뉴욕 남부지검은 한국 정부를 위해 미등록 외국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고가 선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와 기소유예(Deferred Prosecution) 합의를 체결해, 테리가 징역형을 피하게 됐다. 합의에 따라 테리는 한국 정보 당국자들을 돕는 과정에서 회의 메모 제공과 선물 수수 사실 등을 인정했으며, 향후 1년간 한국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의 접촉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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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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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는 미 법무부가 ‘한국 정부를 위해 비밀리에 활동하고 고가 선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수미 테리와 기소유예 합의를 체결해 징역형을 피하게 됐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합의 시점·조건(메모 제공 및 선물 수수 인정, 1년간 한국 정보당국 접촉 금지)과 검찰이 제시한 구체적 혐의 내용을 상세히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이 사건을 미국의 외국 영향력 차단 수사 흐름 속 사례로 위치시키면서도, ACLU 등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는 반론과 테리 측의 “미 국익을 위한 교류”라는 해명을 함께 소개하는 균형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미 검찰이 수미 테리의 FARA(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DPA)로 형사재판을 피하게 했고, 테리가 국정원 측에 회의 메모·기고문 초안 전달 및 고가 선물 수수 사실을 인정하며 1년간 한국 정보당국자 접촉 금지 조건을 수용했다고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이번 사건이 워싱턴 외교·안보 커뮤니티에 ‘상당한 파장’을 줬던 사안이며, CIA 출신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가 연루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변호인 발언을 인용해 테리의 교류가 미 국익 증진과 전문가로서의 업무 수행 목적이었다는 해명을 함께 부각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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